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기준 인터랙티브 가이드







2025 위험물 실무 가이드

판매취급소 설치기준 분석

제1종(20배) 및 제2종(40배) 판매취급소의 법적 설치 기준을 시각화된 데이터와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비교해 보세요.

제1종 판매취급소

중점: 소형 판매 및 1층 설치

지정수량 취급 한계
20배
이하

설치 층수
지상 1층

주요 구조
불연재료 허용

“주로 일반 주택가 근처의 페인트 점포 등에 해당하며, 비교적 완화된 불연재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조별 세부 규정

벽 (Walls)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보 (Beams)
불연재료
지붕 (Roofs)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출입문 (Doors)
방화문 (60분/30분)

지정수량 배수 비교

단위: 지정수량(배)

건축 규제 강도 분석

외부로 갈수록 더 엄격한 내화구조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위험물 배합실 기준 (공통)

판매취급소 내에서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할 경우, 제1종과 제2종 관계없이 반드시 아래의 규격화된 배합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01

바닥 면적

6㎡ 이상 15㎡ 이하

02

구획 구조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벽

03

바닥 설비

침투 방지 및 집유설비 설치

04

출입구

자동폐쇄식 방화문 필수

© 2025 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 | 본 가이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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