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저희의 기업정신 Do | BeO.K고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 될 때까지, 도전해서 성취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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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2026-02-19T21:56:57+00:00
인허가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2025-10-28T05:01:59+00:00

인허가에 관련한 사항을 잘 정리해둔 글로 이동 합니다.

위험물 시설 설치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2025-10-27T00:26:51+00:0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물 시설은 규격화된 기성품이 아니므로 정해진 ‘정가’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구상하시는 시설의 규모(저장 용량 등), 사용되는 재료의 등급(재질), 그리고 공사의 범위에 따라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견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순히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인지?
  •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공사까지 포함하는지?
  • 법규에 따른 **소방 설비(소화전, 감지기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 기존 시설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 기타 등등 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화나 온라인상의 단순 문의만으로는 절대 정확한 견적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정 수량 미만 인데 괜찮죠?2025-11-04T21:17:38+00:00

지정수량은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 기준입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둔 글로 이동 합니다.

안전거리는 뭐고? 보유공지는 또 뭔가요?2025-10-28T05:10:36+00:00

보호대상물로 부터 위험물시설이 설치 가능한 거리를 안전거리 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위험물로 부터 정해진 거리 이내에 다른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취급량하고 저장량 하고 다른 가요?2026-01-16T01:27:44+00:00



위험물 저장량과 취급량의 차이점 완벽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위험물의 양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저장량’‘취급량’의 정의 및 산정 기준의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정의 및 기본 개념

저장 (Storage)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는 정적(Static)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관 시의 안정성 확보가 주 목적입니다.

취급 (Handling)

위험물을 제조, 사용, 소비, 충전하는 등 일련의 동적(Active)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흐름과 변화를 관리합니다.

2. 저장량(Storage Amount) 산정 기준

저장량은 실제 보관된 양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탱크 저장소: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량
  • 창고 저장소: 허가받은 구역 내 최대 적재 가능 용량
  • 산정 단위: 고체는 무게(kg), 액체는 부피(L)

3. 취급량(Handling Amount) 산정 기준

취급량은 일정 기간(주로 1일) 동안 시설에서 다루는 최대 활동량을 의미하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조 공정: 원료 투입량과 완제품 생산량 중 지정수량 배수가 더 큰 쪽
  • 이송/충전: 배관을 통해 이동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최대량
  • 체류량: 반응기나 공정 중간 탱크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최대 수량

4. 지정수량 배수 산정 방법

지정수량 배수 공식: (실제 수량 / 법적 지정수량)의 합계

이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설치 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5. 수량 산정 방식 요약 비교

구분 주요 대상 시설 산정 핵심 기준 물리적 상태
저장량 옥외/내 저장소, 탱크저장소 시설의 최대 수용 용적 정적(보관)
취급량 제조소, 일반/주유취급소 1일 최대 처리 유동량 동적(이동/변화)

마치며: 철저한 수량 관리의 중요성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재고 실측과 공정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수량 배수를 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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