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수량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방법 (시·도 조례)

By 청호방재 관리자

10월 29, 2025

청호방재 | 위험물 용어 해설 및 지정수량 계산기

위험물 관련 전문 기업 "청호방재"

1670-5466

청호방재 대표번호

위험물 용어 해설 (지정수량)

1. 지정수량(Designated Quantity)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최소 기준량**입니다. 물질별 위험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여러 품명을 동시 취급 시: (각 품명 수량 ÷ 해당 지정수량)의 합산값(배수)을 산출하여 판단함.

2. 인허가 판단 기준

  • ● 배수 1.0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대상 (소방서 설치 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 배수 0.2 ~ 1.0 미만:

    **소량위험물 취급소** (각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 및 신고)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 시스템

위험물 유별 품명 지정수량 취급량 배수(Σ) 삭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험물을 추가해 주십시오.
총 지정수량 배수 합계 0.00
판정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1. ‘법’과 ‘조례’의 차이: 왜 조례를 봐야 할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 1.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서의 허가,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강력한 규제)
  • 2. 지정수량 미만: 각 시·도의 조례 (법이 아닌, 각 지역(서울시, 경기도 등)의 자체 법규)

문제는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물법 제5조에서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법(위험물법) 대신 지방법(시·도 조례)의 통제를 받는 것뿐입니다.

[전문가 E-E-A-T Point] ‘소량위험물’이란?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5 이상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소량위험물’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시·도 조례의 핵심 규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4류 제2석유류인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이상이면 ‘위험물법’ 적용을 받지만, 200리터(1/5) 이상 1,000리터 미만이면 ‘시·도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시·도 조례가 요구하는 핵심 안전 기준 (공통)

조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가. 저장 및 취급 기준 (필수)

  • 화기 엄금: 저장·취급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화기(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환기: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결 유지: 저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용기 밀폐: 위험물 용기는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뚜껑을 항상 밀폐해야 합니다.
  • 혼재 금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위험물(예: 4류와 6류)을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필수 설치 시설 (표지판 및 소화기)

소방 점검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 ① 소량위험물 표지판 및 게시판 (필수!)
    • ‘소량위험물 저장소’라는 표지(0.3m x 0.6m 이상)를 부착해야 합니다.
    •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안전관리자(책임자) 성명 등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기 엄금’ 등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도 필수입니다.
  • ② 소화 설비 (필수!)
    •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보통 ABC 분말 소화기)
    • 위험물 수량이 많아질 경우(지정수량의 1/2 이상 등) 추가 소화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장소의 구조 기준 (옥내/옥외)

조례는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규제합니다.

  • 옥내 저장: 벽, 기둥, 바닥, 보는 ‘불연재료(콘크리트 등)’로 만들어야 합니다.
  • 채광/환기: 환기 설비(급/배기)를 갖추고,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 옥외 저장: 화재 예방을 위해 다른 건축물과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마다 다름)

3.  과태료 부과 절차

만약 위 기준(특히 표지판, 소화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소방서 점검: 소방 공무원이 현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을 발견합니다.
  2. 시정명령: “언제까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라”는 시정명령서가 발부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조례별로 상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몇천 원짜리 표지판 하나 때문에 수십,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 내 사업장(서울시, 경기도 등)의 시·도 조례 확인하는 법

그렇다면 내가 속한 지역의 조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자치법규 검색’ 탭에서 내가 속한 ‘시/도’를 선택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3. 검색창에 ‘위험물’ 또는 ‘소량위험물’이라고 검색합니다.
  4. (예시)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을 클릭하여 원문을 확인합니다.

[링크] 주요 지역 조례 바로가기 (예시)
(참고: 아래 링크는 예시이며, 실제 블로그 포스팅 시점의 정확한 링크로 대체해야 합니다.)

조례를 확인하여 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이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조례에서 요구하는 표지판과 소화기,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지정수량 미만’은 ‘관리 면제’가 아닙니다.

‘지정수량 미만’은 ‘위험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안전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그 어떤 법규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간단한 ‘시·도 조례’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방 점검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지금 바로 내 사업장의 조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표지판, 소화기)부터 확보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 위험물 저장·취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 합니다.

위험물 관련한 용어 해설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제공 합니다.

  • 취급소 종류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송취급소: 배관 및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