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소 분류 및 설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4가지 취급소 목적별 완벽 가이드

1. 주유취급소

  • 주요 종류: 자동차(도로변), 셀프주유소, 항공기/선박/철도주유취급소 (전용 시설)

  • 설치 기준:
    - 주유공지: 너비 15m × 길이 6m 이상 빈터 확보
    - 배수/유분리: 바닥 기름 침투 방지 및 유분리장치 설치
    - 담 및 벽: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 담/벽 설치(출입구 제외)

  • 배수 산정: 설치된 모든 전용탱크 용량 합계 기준
    *특례: 난방용, 엔진오일, 첨가제 등은 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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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취급소

  • 종류(한도):
    - 제1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 설치 기준:
    - 위치: 반드시 건축물의 1층에 위치
    - 구조: 벽, 기둥, 바닥 내화구조 / 천장 불연재료
    - 구획: 판매소, 용기저장실, 작업실을 각각 구획하여 설치

  • 배수 산정: 실제 판매량 무관, 점포 내 수납 가능한 최대보유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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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취급소

  • 공정/목적별: 공정용(도장, 세정 등), 장치용(유압기 등), 충전 및 이송용(용기에 채우거나 옮기는 시설)

  • 설치 기준:
    - 실(室)/설비 특례: 전체 건축물이 아닌 해당 작업 공간에만 기준 적용 가능
    - 안전조치: 차광, 환기, 배출설비 및 방유제 설치

  • 배수 산정: 1일 최대 취급(소비)량 기준
    *예외: 비상발전기(2시간), 유압장치(최대 정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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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취급소

  • 정의: 배관 및 부속 설비로 위험물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시설

  • 특징: 송유관이나 대규모 공장 단지 내에서 원료나 제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량으로 이동시키는 데 특화된 취급소입니다.

💡 취급소별 핵심 요약

구분
하위 분류 (특례)
설치 핵심 포인트
배수 산정 방식
주유취급소
셀프, 항공기, 선박 등
주유공지 및 유분리장치
전용탱크 용량 합계
판매취급소
제1종(20배), 제2종(40배)
건축물 1층 및 내화구조
용기 최대 보유량
일반취급소
도장, 세정, 충전, 옮겨담기 등
실/설비 단위 기준 선택 가능
1일 최대 사용(소비)량
⚠️

법적 절차 이행 주의사항:
위 시설들은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이상이 되면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공통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부 예외 제외) 규모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1.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2.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3. 이송취급소: 배관 및 부속 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

  4. 일반취급소: 위 3가지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장소.


2. 주유취급소 (Refueling Handling Facility)

① 하위 종류

  • 자동차주유취급소: 일반적인 도로변 주유소.

  • 셀프주유소: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형태.

  • 항공기/선박/철도주유취급소: 각 운송수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전용 시설.

② 주요 설치 기준

  • 주유공지: 자동차가 출입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빈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배수 및 유분리장치: 바닥은 기름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흘러나온 기름을 분리하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담 및 벽: 주유소 주위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담 또는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출입구 제외).

③ 지정수량 배수 산정

  • 산정 기준: 설치된 모든 전용탱크의 용량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난방용 탱크나 엔진오일, 연료첨가제 등은 취급량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3. 판매취급소 (Sales Handling Facility)

① 하위 종류 (취급 한도 기준)

  • 제1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취급하는 점포.

  • 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점포.

② 주요 설치 기준

  • 위치: 반드시 건축물의 1층에 위치해야 합니다.

  • 구조: 벽, 기둥, 바닥 등은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시설 구분: 위험물을 판매하는 ‘판매소’와 보관하는 ‘용기저장실’, 포장 등을 하는 ‘작업실’을 구획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③ 지정수량 배수 산정

  • 산정 기준: 실제 판매량과 관계없이 점포 내에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취급소 (General Handling Facility)

① 하위 종류 (공정 및 목적별)

  • 공정용: 분무도장, 세정, 열처리, 보일러 등 특정 공정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장치용: 유압장치, 순환장치, 절삭장치 등 기계의 작동을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충전/이송용: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충전 시설’이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는 ‘옮겨 담는 시설’ .

② 주요 설치 기준 (특례 적용)

  • 실 단위/설비 단위 특례: 작업 특성에 따라 전체 건축물이 아닌 해당 작업을 하는 ‘실(室)’이나 ‘설비’ 자체에 대해서만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

  • 안전 조치: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환기, 배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체량이 많은 경우 방유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③ 지정수량 배수 산정

  • 일반 원칙: 1일 최대 취급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비상발전기: 1일이 아닌 2시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수를 산정합니다.

  • 유압/순환장치: 설비 내에 항상 채워져 있는 순간 최대 정체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일러/탱크 포함 시설: 1일 최대 소비량과 내부에 있는 취급탱크의 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취급소별 설치 및 관리 핵심 요약

구분 하위 분류 (특례) 설치 핵심 포인트 배수 산정 방식
주유취급소 셀프, 항공기, 선박 등 주유공지 및 유분리장치 전용탱크 용량 합계
판매취급소 제1종(20배), 제2종(40배) 건축물 1층 및 내화구조 용기 최대 보유량
일반취급소 도장, 세정, 충전, 옮겨담기 등 실/설비 단위 기준 선택 가능 1일 최대 사용(소비)량

위 시설들은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이상이 되면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공통적인 의무가 발생하므로(일부 예외 제외), 규모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

  • 취급소 종류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송취급소: 배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