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인허가 진행과정
현장답사
현장을 답사하여 귀사에 적합한
시스템을 조언해드립니다.
설계 및 서류작성
설치허가 서류작성 및 설계
(처리기간은 1주일 소요 예상)
설치허가 및 착공
소방서에 설치허가 서류 접수
(검토 후 처리기간 5일이내)
탱크검사 및 완공
탱크 및 배관작업 완료 후
탱크검사 완료후 완공신청
필증 및 안전관리자
완공검사 필증 교부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답사에 이은 도면 설계와 서류 작성 에 1주일 정도 경과 이후
소방서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검토 기간은 2주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의 종류와 준비 자료
인허가 문의 전에 준비하실 자료들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정리하였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인허가 절차 안내
발행처: 청호방재 기술지원팀
위험물 전문 기업: 청호방재
문의: 1670-5466
01 설치허가 진행과정 흐름도
1. 기초 협의 및 검토
품목 MSDS, 지정 수량 배수 산출, 생산 공정 확인을 통한 사용자와 최대한의 협의 후 최적 시설 결정
2. 시설 설계 및 법규 공조
■ 건축설계 사무실 협업 시설: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 독자적 설계 가능 시설: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설계 사무실과 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3. 설치허가 접수 및 시공
소방서 접수 및 허가 통보서 수령 후 공사 착수.
※ 성능인증 자료 및 시험성적서는 완공검사 시에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 주세요.
4. 완공검사 및 필증 수령
검사관 입회 필수
최종 완공검사 승인 후 완공필증 수령 (약 3~5일 소요)
02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절차
"시설 완공 후, 실제 사용 전 반드시 소방서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선임 미이행 시 시설 가동 불가 (과태료)
💡 완공필증 원본 수령 시 동시 신고 권장
● 안전관리자 선임 순서 (상세)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방문
- 강습교육 "클릭"
- 위험물 안전관리자 "클릭"
- 본인과 가까운 지역의 강습 일정 확인 후 신청
- 3일 교육 후 수첩 획득
- 수첩, 완공필증 사본 등을 챙겨서 소방서 방문하고 선임 신고
03 인허가 준비 필수 서류 목록
■ 신청인 준비 서류
- MSDS (전 품목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취급 위험물의 저장량, 사용량
- 제품 카다로그 및 공정설명서
■ 민원24 서류
- 토지이용계획원
- 토지대장 및 지적도
- 건축물대장 (도면 포함 필수)
- ※ 도면은 위임장 확인 후 발급 가능
📌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 및 인감 증명 첨부 바랍니다.
04 위험물 취급시설의 종류, 인허가 안내, 법령 정보, 간단한 용어설명
• 간단한 용어설명 (지정수량, 안전거리, 보유공지 등)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시설별 상세 분류 가이드


안전 거리
사고 발생 시 인근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보유 공지
위험물 시설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적 빈터입니다. (연소 확대 방지 및 소방 활동용)
연소 확대 방지
적재 금지: 공지 내 시설물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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