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인허가 진행과정

1.

현장답사

현장을 답사하여 귀사에 적합한

시스템을 조언해드립니다.

2.

설계 및 서류작성

설치허가 서류작성 및 설계

(처리기간은 1주일 소요 예상)

3.

설치허가  및 착공

소방서에 설치허가 서류 접수

(검토 후 처리기간 5일이내)

4.

탱크검사 및 완공

탱크 및 배관작업 완료 후

탱크검사 완료후 완공신청

5.

필증 및 안전관리자

완공검사 필증 교부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답사에 이은 도면 설계와 서류 작성 에 1주일 정도 경과 이후

소방서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검토 기간은 2주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의 종류와 준비 자료

인허가 문의 전에 준비하실 자료들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정리하였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과정을 위하여 저장 하는 위험물의 종류(M.S.D.S) 및 저장량 확인.

  •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의 일일최대사용량 검토

  • 최종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위험물에 속하는지 검토.

생산하는 제품이 위험물일 경우에 제조소에 해당합니다.

정유, 페인트, 접착제 등 화학약품생산업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이 위험물은 아니지만 생산과정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양이 지정수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취급하는 위험물을 하루에 지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의 탱크에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옥외탱크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옥내탱크 저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취급하는 위험물을 소량용기에 보관 하여 필요량만큼 운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물 인허가 통합 가이드 | 청호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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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인허가 절차 안내

발행처: 청호방재 기술지원팀

위험물 전문 기업: 청호방재

문의: 1670-5466

01 설치허가 진행과정 흐름도

1. 기초 협의 및 검토

품목 MSDS, 지정 수량 배수 산출, 생산 공정 확인을 통한 사용자와 최대한의 협의 후 최적 시설 결정

2. 시설 설계 및 법규 공조

■ 건축설계 사무실 협업 시설: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 독자적 설계 가능 시설: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설계 사무실과 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3. 설치허가 접수 및 시공

소방서 접수 및 허가 통보서 수령 후 공사 착수.

※ 성능인증 자료 및 시험성적서는 완공검사 시에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 주세요.

4. 완공검사 및 필증 수령

검사관 입회 필수

최종 완공검사 승인 후 완공필증 수령 (약 3~5일 소요)

02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절차

⚠️ 법적 의무 사항 (필독)

"시설 완공 후, 실제 사용 전 반드시 소방서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선임 미이행 시 시설 가동 불가 (과태료)

💡 완공필증 원본 수령 시 동시 신고 권장

● 안전관리자 선임 순서 (상세)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방문
  2. 강습교육 "클릭"
  3. 위험물 안전관리자 "클릭"
  4. 본인과 가까운 지역의 강습 일정 확인 후 신청
  5. 3일 교육 후 수첩 획득
  6. 수첩, 완공필증 사본 등을 챙겨서 소방서 방문하고 선임 신고

03 인허가 준비 필수 서류 목록

■ 신청인 준비 서류

  • MSDS (전 품목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취급 위험물의 저장량, 사용량
  • 제품 카다로그 및 공정설명서

■ 민원24 서류

  • 토지이용계획원
  • 토지대장 및 지적도
  • 건축물대장 (도면 포함 필수)
  • ※ 도면은 위임장 확인 후 발급 가능

📌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 및 인감 증명 첨부 바랍니다.

04 위험물 취급시설의 종류, 인허가 안내, 법령 정보, 간단한 용어설명

• 간단한 용어설명 (지정수량, 안전거리, 보유공지 등)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시설별 상세 분류 가이드

보유공지 인포
안전거리 인포

안전 거리

사고 발생 시 인근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3m 이상 : 7천V~3만5천V 이하
5m 이상 : 3만5천V 초과
10m 이상 : 일반 주택
20m 이상 : 고압가스 시설
30m 이상 : 학교, 병원, 극장
50m 이상 : 유형문화재

보유 공지

위험물 시설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적 빈터입니다. (연소 확대 방지 및 소방 활동용)


연소 확대 방지
소방 활동 공간

적재 금지: 공지 내 시설물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