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소의 종류와 특례 설치 기준

한국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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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건축물 내부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일반 기준
  • 바닥면적: 1,000㎡ 이하 (제1~6류 위험물별 차등)
  • 처마높이: 6m 미만 (단층 건물 원칙)
  • 구조: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지붕은 불연재료
  • 바닥: 위험물 침투 방지, 경사 및 집수설비
  • 갑종 방화문, 채광·조명·환기설비 필요
특례 기준
  • 고인화점 특례: 100℃ 이상 제4류 위험물 저장 시 내화구조 완화
  • 소규모 특례: 지정수량 50배 이하 저장 시 일부 기준 완화
  • 복층 옥내저장소: 2층 이상 가능하나 층별 1,000㎡ 이하, 1층에 제2·4류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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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일반 기준
  • 재질: 강철판 (두께 기준 적용)
  • 보유공지: 측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3m ~ 탱크의 1/2 이상)
  • 방유제 설치: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확보
  •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주입구 설치
특례 기준
  • 특정/준특정 옥외탱크: 용량 50만~100만L 이상 시 암반탱크 준용 및 기준 강화
  • 고인화점 특례: 인화점 100℃ 이상 시 보유공지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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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 저장

일반 기준
  • 용량: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제4류 일부는 20,000L 이하)
  • 설치: 탱크 전용실에 설치, 벽과 0.5m 이상 간격
  • 전용실: 내화구조, 창문 설치 금지
  • 바닥: 경사 및 집유설비 설치
특례 기준
  • 소규모 특례: 지정수량 5배 이하, 인화점 40℃ 이상 저장 시 전용실 외(1층)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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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일반 기준
  • 매설: 지하 0.6m 이상 깊이
  • 보호: 0.3m 이상 콘크리트 피복 또는 방수코팅
  • 간격: 탱크와 탱크 사이 1m 이상
  • 누설 검사관 4개소, 과충전 방지설비, 맨홀 설치
특례 기준
  • 이중벽탱크 특례: 콘크리트 피복 생략, 누설 모니터링 대체
  • 강화플라스틱(FRP) 특례: 두께 기준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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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탱크저장소

소용량(600L 이하) 탱크에 위험물 저장

일반 기준
  • 용량 및 개수: 1기당 600L 이하, 최대 3기
  • 재질: 두께 3.2mm 이상 강판
  • 설치: 옥외 설치 원칙 (보유공지 1m 이상)
  • 통기관 설치
특례 기준
  • 소규모 시설이므로 별도 특례 규정 없이 기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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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운반

일반 기준
  • 용량 및 재질: 30,000L 이하, 3.2mm 이상 강판
  • 구조: 안전칸막이(4,000L마다), 방파판 설치
  • 설비: 맨홀, 안전장치, 방호틀, 접지도선 설치
  • 상치장소: 옥외 원칙
특례 기준
  • 특수위험물: 알킬알루미늄(불활성가스 봉입 등 강화)
  • 아세트알데히드 특례: 냉각장치·보냉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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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옥외의 일정 장소에 특정 위험물 저장

일반 기준
  • 가능 품목: 제2류, 제4류(제1~4석유류, 동식물유류) 등 일부
  • 보유공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m ~ 30m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포장
  • 배수구 및 집유설비 설치
특례 기준
  • 고인화점 특례: 인화점 100℃ 이상 시 보유공지 1/3 감소
  • 덩어리 황 특례: 경계표시 내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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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하여 위험물 저장

일반 기준
  • 조건: 액체 위험물 (인화점 70℃ 이상 등)
  • 위치: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
  • 구조: 내벽 콘크리트 라이닝
  • 설비: 펌프, 배수설비, 계측장치 및 정기 안전점검 의무

📌 공통 특례 기준 요약

특례 유형 적용 조건 주요 내용 (완화/강화)
고인화점 위험물 특례 인화점 100℃ 이상 제4류 위험물 보유공지, 내화구조 등 완화
소량위험물 특례 지정수량 소규모 저장 시 일부 설비 기준 완화
이중벽탱크 특례 지하탱크 이중 구조 사용 시 콘크리트 피복 생략 완화
알킬알루미늄 특례 특수 고위험 물질 안전 기준 강화
⚠️
주의: 위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며, 법령 개정으로 세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 저장소’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제1류~제6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장소’란 이러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기 위한 허가받은 장소를 의미하며, 그 종류는 총 8가지입니다.

  • ① 옥내저장소
  • ② 옥외저장소
  • ③ 옥내탱크저장소
  • ④ 옥외탱크저장소
  • ⑤ 지하탱크저장소
  • ⑥ 간이탱크저장소
  • ⑦ 이동탱크저장소
  • ⑧ 암반탱크저장소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옥내, 옥외, 그리고 탱크(옥내/옥외/지하) 저장소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 핵심 ①: 옥내저장소 (Indoor Storage) 법규 요약

옥내저장소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위험물을 ‘건축물 내부’에 용기(드럼통 등)에 담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기준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 건축물 구조 (벽, 기둥, 바닥)

  • 벽·기둥·바닥: 원칙적으로 내화구조(화재에 견디는 구조)여야 합니다.
  • 지붕: 폭발 시 압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철판 등)로 덮어야 합니다. (내화구조 X)
  •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갑종방화문(항상 닫혀있는 구조)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바닥: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Sump)를 갖춰야 합니다.

나. 환기 및 배출 설비

  •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내부에 체류하는 유증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배출설비가 필수입니다.
  • 환기구는 낮은 곳(바닥면적 150㎡마다 1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채광 및 조명

  • 화재 위험이 없는 위치에 불연재료로 된 채광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조명 설비(전등)는 반드시 방폭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핵심 ②: 옥외저장소 (Outdoor Storage) 법규 요약

옥외저장소는 불연성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매쉬 휀스와 같은 불연 재질로 경계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 위험물을 방식입니다.

가. 설치 기준

  •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반(저장대)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 선반의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
  • 지정된 장소 외에는 배수구나 집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유 공지 (안전 이격 거리)

      • 옥외저장소는 화재 시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므로 ‘보유 공지’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 저장하는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 최소 3m에서 최대 15m 이상의 공지(빈 땅)를 확보해야 합니다.
    옥외저장소 보유 공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보유 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4. 핵심 ③: 탱크저장소 (Tank Storage) 법규 요약

액체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옥내탱크, 옥외탱크, 지하탱크가 대표적입니다.

가. 옥내탱크저장소 (Indoor Tank)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내부에 마련된 ‘탱크전용실’에 탱크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 탱크전용실 (Tank-Only Room):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로, 지붕/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 누출 방지: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침투성 구조여야 하며, 누출 시를 대비한 집유설비(Sump)를 갖춰야 합니다.
  • 용량 및 이격거리: 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집유설비 용량: 탱크전용실의 집유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용실 자체가 방유제 역할)
  • 필수 설비: 탱크에는 통기관(Vent Pipe)과 위험물 양을 측정하는 계측장치가 필수입니다.

나. 옥외탱크저장소 (Above-ground)

가장 핵심적인 법규는 ‘방유제(Dike)’입니다.

  • 방유제 설치: 탱크가 파손되어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 이를 가두어 외부 확산을 막는 둑(Dike)을 말합니다.
  • 방유제 용량: 탱크 1기일 경우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일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의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탱크에는 압력안전장치, 통기관, 레벨 게이지, 누설 감지 설비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 지하탱크저장소 (Underground)

주유소 지하에 묻힌 탱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출 시 토양 오염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 탱크 재질: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예: FRP 이중벽탱크)를 가져야 합니다.
  • 누설 검사관: 탱크 누출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누설 검사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위치: 탱크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묻혀야 합니다.

5. 결론: 모든 저장소의 공통 필수 사항

위에서 다룬 저장소별 기준 외에도, 모든 위험물 저장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안전거리: 학교, 병원, 주택 등 보호 대상물과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저장소”와 같은 표지와 “위험물 유별, 품명, 수량, 안전관리자”를 명시한 게시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소화 설비: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맞는 적절한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위험물 저장소 법규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 요약 자료를 통해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실제 업무 시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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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소의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송취급소: 배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