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수량의 법적 정의와 실무 적용
위험물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혼란스러운 개념이 바로 ‘지정수량(Designated Quantity)’입니다. “지정수량이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데”, “지정수량의 1/5은 또 무엇인가?” 등 실무에서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이 ‘지정수량’의 정확한 법적 정의부터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지정수량 개념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법적 기준을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1. ‘지정수량(指定數量)’이란? 법적 정의와 핵심 의미
먼저 가장 중요한 법적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2호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으로 하는 수량을 말한다.
이 법 조항을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은 위험하니까 종류별로 기준 수량을 정해두겠다.
- 이 기준 수량(지정수량)을 ‘허가(Permit) 또는 신고(Report)의 기준’으로 삼겠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지정수량은 “최대로 보관할 수 있는 한계 수량”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기준점(Threshold)”입니다.
2. 지정수량이 중요한 이유: 허가, 신고, 기준의 분기점
그렇다면 이 ‘기준점’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정수량 1배를 기준으로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지정수량의 1배 이상 저장/취급 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제조소등(저장소, 취급소 등)이 소방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설치 기준(위치, 구조, 설비)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결론: 지정수량 1배 이상 = 허가 대상
② 지정수량의 1/5배(0.2배) 이상 ~ 1배 미만 저장/취급 시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소량위험물’로 분류되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申告)’ 대상입니다.
- 결론: 지정수량 0.2배 이상 ~ 1배 미만 = 신고 대상 (소량위험물)
③ 지정수량의 1/5배(0.2배) 미만 저장/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대통령령)의 직접적인 규제(허가/신고) 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각 시·도의 조례(條例)가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결론: 지정수량 0.2배 미만 = 시·도 조례 적용 대상
3. 2025년 최신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표 (시행령 [별표 1] 요약)
그렇다면 내가 취급하는 물질의 지정수량은 얼마일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유별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위험물 등급 I, II, III 등급은 지정수량과는 별개인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5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kg
-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1,000kg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100kg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 인화성 고체: 1,000kg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0kg
- 황린: 20kg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칼륨, 나트륨 제외): 50kg
-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등 제외):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가장 중요!
- 특수인화물: 50L (예: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예: 휘발유, 벤젠, 톨루엔)
- 제1석유류 (수용성): 400L (예: 아세톤, 메틸알코올)
- 알코올류: 400L (C1~C3 포화 1가 알코올)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예: 경유, 등유)
- 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예: 포름산, 아세트산)
-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예: 중유, 클레오소트유)
- 제3석유류 (수용성): 4,000L (예: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 제4석유류: 6,000L (예: 기어유, 실린더유)
- 동식물유류: 10,000L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10kg
-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36wt% 이상), 질산: 300kg
- (기타 할로겐간 화합물 등)
4. 실무 핵심: ‘지정수량의 배수’ 계산법과 적용
실제 현장에서는 한 가지 위험물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함께 보관하거나,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규제 기준(허가/신고)은 ‘지정수량의 배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계산 공식: (A물질 저장량 / A물질 지정수량) + (B물질 저장량 / B물질 지정수량) + … = 지정수량의 배수 총합
[실무 적용 예시]
어떤 공장에서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100L와 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 800L를 드럼통으로 보관 중이라면?
- 휘발유의 배수: 100L (저장량) / 200L (지정수량) = 0.5배
- 경유의 배수: 800L (저장량) / 1,000L (지정수량) = 0.8배
- 배수 총합: 0.5배 + 0.8배 = 1.3배
결론: 이 공장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은 1.3배입니다. 이는 1배를 초과하므로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내저장소(또는 옥외저장소) 대상입니다.
만약 배수 총합이 0.7배였다면 ‘신고’ 대상(소량위험물), 0.1배였다면 ‘시·도 조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5. 결론: 지정수량, 안전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지정수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정수량은 단순히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법적 규제가 시작되는 ‘기준점’입니다. 내가 취급하는 물질의 품명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에서 배운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업장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조례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언급된 ‘소량위험물(지정수량 0.2배 이상 1배 미만)’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송취급소: 배관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