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허가에 필요한 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법인체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원료 매입처에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 있습니다.
  • 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저장량

참고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완공필증) 이후 사업자의 변경 사항 발생 시 14 이내 변경신고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제출하러 시청 방문
시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 발급 서류 (신축시 건축허가서)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1. 토지이용계획원
  2. 토지대장
  3. 지적도
  4. 건축물대장 (도면포함) – 건축물대장 발급시 도면은 건물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관계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여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첨부 하여야 하며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기재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토지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관련 서류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면 사용하시는 실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일 최대 소비량 산출식 :

  •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의 목적이 소비일 경우에는 그 위험물의 일년중 최대로 사용되는 날을 기준하여 양을 산출하는 식입니다.
  • 1) 보일러의 경우는 버너의 명판에 표기된시간당 연료소비량 기준으로 일일 작업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 2) 교반시설의 최대 취급탱크에 투입되는 위험물 용량 x 일일작업 횟수 등으로 산출합니다.

작업 공정 설명서 :

  • 제조, 취급 과정에서 최종 생산품 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면 서류
  • 1) PFD 또는 P&ID등의 설계도서
  • 2) 취급 위험물의 이송 방식을 알수 있는 배관도
Industrial Building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설치 과정은 크게 두 단계의 신청 절차로 나뉩니다.
1. 설치 전: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2. 설치 후: ‘완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

전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단계의 서류를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 1.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신청 서류 (설치 전)

근거: 위험물시설을 설치(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세부 내용
1.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입니다.
2. 위치·구조·설비 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면입니다:

  • 사업소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공작물 배치
  • 건축물 내 다른 용도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배치 및 구조
  • 위험물시설을 구성하는 설비의 배치 (제조소·일반취급소는 공정 개요 포함)
  • 위험물 저장/취급 설비의 구조
  • 전기·피뢰·소화·경보·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안전장치 등 긴급대책 설비의 개요
3. 구조설비명세표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별지 제3호부터 제15호 서식 명세표입니다.
4. 설계도서
  •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 설계도서
  • 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 (해당 시 추가 서류) —
특정 옥외탱크 등 50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 암반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이송취급소의 경우 각각 요구되는 별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지질조사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원 검토 대상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등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 기술검토서를 첨부합니다.

✅ 2.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신청 서류 (설치 후)

근거: 설치허가를 받은 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세부 내용
1. 완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22호 또는 제23호 서식의 신청서입니다.
— (해당 시 추가 서류) —
배관 설치 시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또는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배관이 있는 경우)
탱크 설치 시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 (단,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탱크안전성능검사까지 실시한 경우는 제외)
이중벽탱크 설치 시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 조언:
지하탱크가 있는 시설의 완공검사는 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 합니다.

위험물 관련한 용어 해설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정보를 설명과 함께 제공 합니다.

  • 취급소 종류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송취급소: 배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