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허가에 필요한 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법인체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원료 매입처에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취급하고자 하는 위험물의 저장량
참고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완공필증) 이후 사업자의 변경 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시청 민원실 발급 서류 (신축시 건축허가서)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 토지이용계획원
- 토지대장
- 지적도
- 건축물대장 (도면포함) – 건축물대장 발급시 도면은 건물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관계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여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기재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관련 서류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면 사용하시는 실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일 최대 소비량 산출식 :
-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의 목적이 소비일 경우에는 그 위험물의 일년중 최대로 사용되는 날을 기준하여 양을 산출하는 식입니다.
- 예1) 보일러의 경우는 버너의 명판에 표기된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일일 작업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 예2) 교반시설의 최대 취급탱크에 투입되는 위험물 용량 x 일일작업 횟수 등으로 산출합니다.
작업 공정 설명서 :
- 제조, 취급 과정에서 최종 생산품 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면 및 서류
- 예1) PFD 또는 P&ID등의 설계도서
- 예2) 취급 위험물의 이송 방식을 알수 있는 배관도 등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설치 과정은 크게 두 단계의 신청 절차로 나뉩니다.
1. 설치 전: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2. 설치 후: ‘완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
전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단계의 서류를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 1.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신청 서류 (설치 전)
근거: 위험물시설을 설치(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세부 내용 |
|---|---|
| 1. 설치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입니다. |
| 2. 위치·구조·설비 도면 |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면입니다:
|
| 3. 구조설비명세표 |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별지 제3호부터 제15호 서식 명세표입니다. |
| 4. 설계도서 |
|
| — (해당 시 추가 서류) — | |
| 특정 옥외탱크 등 | 50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 암반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이송취급소의 경우 각각 요구되는 별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지질조사서 등이 필요합니다. |
| 기술원 검토 대상 |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등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 기술검토서를 첨부합니다. |
✅ 2.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신청 서류 (설치 후)
근거: 설치허가를 받은 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세부 내용 |
|---|---|
| 1. 완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22호 또는 제23호 서식의 신청서입니다. |
| — (해당 시 추가 서류) — | |
| 배관 설치 시 |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또는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배관이 있는 경우) |
| 탱크 설치 시 |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 (단,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탱크안전성능검사까지 실시한 경우는 제외) |
| 이중벽탱크 설치 시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
지하탱크가 있는 시설의 완공검사는 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취급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송취급소: 배관 및 [...]



